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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 52시간 질의
건설현장은 공정율에 따라 작업인원 투입이 매일 다른데 300인에 기준을
작업일수로 혹은 작업시간으로 환산해서 300인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지요
- 답변
- 1.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 별도의 작업일수, 작업시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일에 근무한 모든 인원을 포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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