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계약서에 휴일: 주휴일토,일요일이라고 돼있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토요일근무수당을 받고싶은데 출퇴근기록이 없어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원 넣으면 익명이 보장되나요?
- 답변
- 1. 진정사건은 신고인이 본인의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익명성이 보장될 수 없으며,
2. 임금차액이 발생하였따면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퇴근기록 등 귀하가 토요일에 근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 이전글회계연도 기준 연차문의 드립니다. 2017년 7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 다음글 한달동안 아직도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어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