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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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나해서요,참고로 제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는 기본급,자격급,직책급,중식비,업무활동보조비,자격수당,정기상여금400%입니다.
- 답변
-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직책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격급, 중식비, 업무활동보조비, 자격수당, 정기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분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