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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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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회복지 시설직장에서 인맥으로 입사한 직원을 부정채용 시 입사를 시킨 직원을 어떤 제약의 처벌이 있으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결정권자인 운영자원장은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 답변
- 1. 부정채용 등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경찰서로 문의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