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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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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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 후,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책임으로 고발한다면 어떤 해당사항으로 고발 할 수 있나요?
- 답변
- 1. 민사상 손해배상을 귀하에게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노동관계법상 고발은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 민사상 재판 등에 대해서는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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