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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 52시간 근로 질의
수급사업자입니다.사업장을 회사로 보는지,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으로 보는지요
- 답변
- 1. 사업 또는 사업장은 본사, 지사, 출장소, 공사현장 등이 장소적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으나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사현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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