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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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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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원에 퇴직 후 본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써있는데 이 서약이 유효 한건가요? 그리고 이 부분에 서약을 하지않으면 퇴사가 안되나요?
- 답변
- 해당 서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상 임금체불이나 위반의 여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이 진정제기 후 시정요청이 가능하나 민사상 처벌 및 다툼에 있어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효력유무 안내가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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