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미성년자 휴게시간없이 12시간 씩 주6일 일하며 최저시급 주휴수당 등등 제대로 돈도못받고 일했습니다 받기위해서 신고 어떻게해야하나요
- 답변
- 1. 임금차액 및 휴게시간 미부여는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 이전글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시 다음 해 연차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아 1년 차에
- 다음글이전 직장에서 1년5개월 근로 후(자발적 퇴사), 현 직장에서 3개월 계약 근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