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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시 다음 해 연차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아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차 15일 도합 26일 연차사용가능. 미사용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답변
-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