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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희 회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4월2일월부터 출근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월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4월2일월부터
- 답변
- 1. 월차휴가는 주40시간제로 전환되면서 연차에 포함되어 없어진 제도이며,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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