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18.1.15: 본부장,사장님 퇴사구두보고
2018.1.21:기안퇴사사장님최종승인완료퇴사:2.28일, 출근:131일
2월은 연차휴가사용,퇴사일 2.28일이 맞나요?
- 답변
- 1. 우리 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지도과-1754, 2008.5.29.)
2. 2월 28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연차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다음날인 3.1이 퇴직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