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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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진정을 단체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진정서와 연명부를 작성하여 진정을 내려고 합니다. 이후 노동부 출석은 대표진정인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대표자를 정하였다면 대표진정인만 출석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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