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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단순노무직종에 대해 최임감액 불가능하다는 고시가 3월 20일부터 시행입니다. 시행일 당시 수습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시행일 이후 수습 시작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 답변
- 1. 2018.3.20. 이후 부터 신규로 채용하는 단순노무직종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100%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일 당시 이미 수습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