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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전 직장에서 월 중간에 중도퇴사를 하였는데 급여명세서의 월차항목의 금액을 빼버렸습니다 연차라는 부분이 휴식이 목적인데 연봉에 포함하여 정산하는건 불법이 아닌지요? 근로계약서도 없음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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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면(대신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