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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 미사용 수당 산출방법이
인터넷에 검색되는 연차수당계산법과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연차 미사용 수당 산출방법이 다릅니다.
회사마다 달라도 되는 사항인가요?
- 답변
-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