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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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평일9시출근7시30분퇴근 토요일 격주 출근9시출근 6시 퇴근점심시간 1시간 있음. 이러한 근무조건일때 수습기간 급여가 첫달135만원에서 시작합니다 근로시간,급여 문제 없는건가요
- 답변
- 상기의 질의는 귀하의 총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바르게 지급되고 있는 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고 있어 위반유무를 다투고 싶다면 우리부 1350이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유선 상 문의하여 임금지급이 적정한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의거, 수습사용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나,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