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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특례업종도 노동일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부여한다고 되어있는데,
노동을 한 후에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 전후에 상관없이 보장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5개 업종(운송업·보건업)에 대해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토록 한다라고 명시하였을 뿐 그 운용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향후 세부지침이 내려와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상기의 휴식은 일과 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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