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년차+4.1~6.30 의 경우, 6월 만근시 발생하는 1개는 6월에 미리 쓸 수 없는건가요? 계약 종료일 이후 수당으로만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연차기산을 할 수 없으나 기간이 1년 미만자가 아니라면, 1년이 도래되지 않은 2년 차 연차는 월별 부여되지 않고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