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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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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관련
2018년 1월 1일에 입사후 2019년 1월2일에 퇴사연차미사용하였다는 가정하에
11+1526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맞습니까?
- 답변
- 법 시행일에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 및 법 시행일 이후에 입사한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1년되는 시점)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