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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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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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금체불등 고용주확인서 신청처리가 완료되어 발급을 누르면 인터넷창이 뜨면서 바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발급을 못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답변
- 상기 체불금품내역확인서는 진정제기, 담당감독관의 출석 조사 후,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감독관이 체불금품내역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귀하가 현재 진정종료로 금품이 확정되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