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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얼마전 회사 직원이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정산 방식이 이상해서요 매년 한달치 월급을 더해서 퇴직금이라고 줬습니다 정상적인 방법 인가요? 정상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
- 답변
- 퇴직금 지급이 적정한 지 여부 등 이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