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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을 하고있는데
이 관련해서 연차를 촉진할수없는 상황이니까
금전적으로 전부 보상을 받을수있는 부분인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 유급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위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에정에 잇다면 휴직 전 연차를 미리 사용 후 휴직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와 해당 연차소진에 대해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