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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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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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년째 간호조무사로일하고 처음에 퇴직금없다는걸알고입사,
계약서는 일하는도중 한번작성후 2년뒤병원운영체계가바뀌었는데도 다시적은계약서는없음,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
- 답변
-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다만,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동일 사업장 및 계속근로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상기와 같이 해당 사업장에 근로의 단절없이 계속근로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퇴직금이 수령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우리부 1350이나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