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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후 2018년5월30일에 복귀하는 직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포함하나요?
- 답변
- - 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모두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고 100%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이 법 시행(2018.5.29.)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 이전 육아휴직 적용자에게는 소급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