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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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병에 따른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에 1년 정도 추적관찰이 필요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추적관찰이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 답변
-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된다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별도의 질병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