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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기간 15.07.10-18.02.01동안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한달씩 2번의 휴무를 못쉬어 총6개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이 수당도 포함되어 계산되어지는게 맞나요
- 답변
- -퇴직금 산정기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란, 평상시 지급된 임금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연장근로, 휴일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수당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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