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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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였는데 사업장으로 내방해야 발급해준다는데 재취업하여 내방 못하는데 발급 거부로 신고 가능하나요? 내방한 시간에 대표가 있어야 해서 기약없이 기다려야 한다고합니다.
- 답변
- 1. 경력증명서 미발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