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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을 2년가까이 못받아서 계속 기다리다가 3월 13일에 처음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끝까지 퇴직금 처리를 해주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사장이 끝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통하여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며, 민사적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