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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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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당일 월급날에 본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한달 수습기간 이라면서 이번달 월급에서 20%를 떼고 80%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에는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도 없으며 20%를 뗀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제가 20%의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 답변
- 1. 임금차액이 발생하였다면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