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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계연도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인데 퇴사시에는 취업규칙에 입사기준으로 명시되어있다면서 입사기준으로 계산해버려 더 불리합니다.회계연도로 정산못하나요?14.10.28~18.03.31
- 답변
-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직시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휴가일수보다 부족하다면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이나,
-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