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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노동조합이 없는 근로자15명 전후며 매년 단체협약 후 시행하고있습니다
단체협약도 노동관청에 신고를해야하는지요? 취업규칙은 신고를하고있습니다
해당관청 확인하니 신고대상이 아니라합니다
- 답변
- 1. 단체협약은 노조법상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하고 있으며,
- 노동조합이 없다면 해당 단체협약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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