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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기간12개월중 11개월에 권고사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달은 다른직장에 가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 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가능하며, - 요건이 충족한다면 다른 회사에서도 잔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