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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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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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월 달 주 4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을 안줘서 여쭤보니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인데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줄 수가없다고 하십니다.저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 답변
-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귀하의 소정근로일이 4일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임금차액이 발생하였다면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