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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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년간 근무 하였으나, 4대보험은 늦게 가입되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며,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수습·4대보험 가입일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