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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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저번에 전화로 물어봤었는데 제가 지금 갈 시간이 안되서 인터넷으로 제가 일했던곳을 신고할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알바생에게 교부하지 않았을경우 어떤것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 답변
- 1.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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