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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휴일근로시간은 토요일 8시간, 일요일 4시간으로 근무해도 일요일에 근무한 4시간은
8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통상임금의 100%+100%이 가산되는건가요?
- 답변
- 1.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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