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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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오늘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했구요.
신청 당시 구직활동 1건 인정으로 봤는데, 2건 인정이라고 들었어요.
정확히 몇 건 인가요?
- 답변
- 1.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사항은 귀하의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문의주셔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