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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계산 관련입니다.
매월 근무일수만큼 식대가 지급되는데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지요?
퇴직전 3개월 임금속에 연장근로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지요?
- 답변
- 1. 식대가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으로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임금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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