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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외국인도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이 되나요?
- 답변
-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에 의거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했었고 현재 실업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 실업자로 나뉘어지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1. 발급 절차
①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작성·제출(HRD-Net 또는 고용센터 방문)
- 방문 신청: 신분증과 구비 서류 지참 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 거주지나 사업장 관계없이 전국의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단, 직업능력개발부서가 있는 센터)
- 온라인 신청 : HRD-Net 회원 가입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등록) → 좌측 하단 "빠른서비스"에서 "재직자 계좌카드 발급" 클릭→ 카드신청/재신청 클릭 후 신청
(*온라인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방문, 우편, 팩스, 첨부 파일(스캔)을 통해 별도 제출)
- 제출서류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규(지원 한도 재부여) 신청서(별지 제1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15호)(온라인상 제출불필요)
2. 발급대상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30일이내 10일이상 일용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체납사실이 없을 것)
- 180일 이내에 이직예정인 사람
- 경영상이유로 90일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 복직하지 못한 근로자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인 사람
- 재직자(사업주 및 근로자)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이 3년이상인 사람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고용된 기간이 3년이상(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기간 합산)이고, 그 3년 기간동안 재직자 훈련이력이 없을 것
* 훈련생 등록 후 개인사정상 미수료(미참여포함)라하더라도(즉 출석률과 무관) HRD 시스템에 훈련생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훈련이력에 포함하여 판단
- 고평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 실업자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
① 구직등록
- 신분증 지참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개인회원으로 가입 로그인후→ 상단 내정보관리 메뉴 우측<구직신청> 에서 등록→ 관할 고용센터에서 인증 받음
② 초기상담(고용센터 방문)
- 초기상담을 통해 훈련참여 희망자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부서 지정
- 직업능력개발과 또는 기획총괄과에서 초기상담→ 담당부서(취업지원과 내 패키지,취업알선,실업인정팀) 지정
③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동영상 교육 이수
○ 동영상 시청 방법 : HRD-Net(www.hrd.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HRD-Net 좌측 하단의 "빠른 서비스" 에서 "동영상 시청"클릭→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안내동영상 시청" 클릭→시청 후 "확인증 출력"버튼 클릭(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치 않음)
* 자택 등에서 동영상 시청이 곤란한 경우 : 해당 고용센터에서 시청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센터의 내일배움카드 교육시간 확인 후 방문
- 지방관서(고용센터)별로 4지 선다형 또는 O,X형태로 자율적 평가(5문제 이상)
④ 자기탐색활동(취업을 위해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한함)
: 4주 이상의 자기 탐색활동 내역(자기탐색활동 결과표*)을 작성하여 훈련상담원에게 제출
⑤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작성·제출(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실거주지 또는 등본상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실시규정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실시규정 별지 제15호서식)
⑥ 훈련상담
○ 계좌제훈련과정 뿐만 아니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기능사양성과정,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채용연계형과정 등 우수훈련과정을 중심으로 훈련 과정 선택
⑦ 계좌 발급(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