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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식당주차관리직으로 주1회 쉬는 조건으로 일을 했습니다. 금토일월화수 6일 근무 후 팀장이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이경우 몇일치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정규직 수습기간
- 답변
- 1. 퇴사로 인해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6일을 근무하였다면 6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