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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하루 근로시간 10시간인 근무자입니다. 월급여에 8시간 근무한 이후 금액이 포함되어있다면
시급계산은 10시간으로 해야하는지 연장 2시간이 포함되어 1.5배한 13시간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장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면 연장근로한 시간을 포함하여 13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