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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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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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를 연달아쓰면 안된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못하게하는 팀장을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피해가 안가도록 개인만 신고가능한지 신고절차와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 답변
- 1. 연차휴가 미부여는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별도로 정해진 서류는 없으나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반려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 진정은 사업장을 상대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