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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28일까지근무를하고사직서제출3.2일에이날은근무x했습니다.2.28일은월차사용이였구요퇴직금정산내용에2.28일까지근무한걸로계산이되어있는데맞는건가요?
- 답변
- 1. 월차(연차)는 출근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리며, 우리 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2.28까지 출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