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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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고 출석도 하고왔는데 처리기한이 연장되었는데 연장되었다는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왜 연기가 되는거고, 몇번까지 되는거며, 기한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답변
- 1.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진정사건 처리기간은 25일이며, 2회의 연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