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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특수건강검진 문진표는 몇년 동안 보관 해야 하나요?
- 답변
- 1.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자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이며,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0년이며, 그 밖의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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