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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월18일 실업급여 신청 후 오늘 3월5일 실업급여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아직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서요. 늦어져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없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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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번째 출석일 전까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이며, 늦게 처리된다면 실업급여가 지연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