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월급제입니다 평일40시간일하고 토요일도 나와서 일할때가 있습니다.근데 토요일특근수당이 없습니다.이거 신고되나요? 신고가된다면 회사에서 제가 신고했다는걸 모르게 진행되나요?
- 답변
-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익명으로 특정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관서장에게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작성·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