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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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했는데 기간이 회사 입사후 한달동안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간이 짧을 수 있나요? 퇴사 후 3개월 후에 다시 입사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 답변
- 1.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여부는 개인의 요건외에 기업의 요건도 필요하므로 귀하의 가입대상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직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신 후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