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만 사업장의 강요로 사대보험없이 프리렌서로 1년 정도 제직중인데 고용보험 신청가능한가요?
- 답변
-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급신청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현재 회사가 최종 부도처리 이고 법정관리 신청 중인데 현 시점에 그만두면 실업급여
- 다음글2017년 3월부터 재직하여 2018년 3월 말까지 근로 예정입니다. 사업장 근로자수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