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월 22일~23일 10시간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10시간*753075,300
2월 26일~28일 15시간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되는지
- 답변
-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으로 계산되며,
2. 소정근로시간이란 양 당사자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무시간과는 다름을 알려드립니다.